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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세는 매년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, 정확한 기한과 방법을 알고 있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. 12월 31일까지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!
📅 자동차세 납부 기한
자동차세는 연 2회 납부해야 하며, 그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.
🔅1기분: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
🔅 2기분: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
이 외에도 연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10%의 할인 혜택이 있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! 🤑
💰 자동차세 세율
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.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.
배기량 (㏄) | 세액 (원) |
800㏄ 이하 | 80 |
1,000㏄ 이하 | 100 |
1,600㏄ 이하 | 140 |
2,000㏄ 이하 | 200 |
2,000㏄ | 220 |
자동차의 사용 연수에 따라 최대 50%까지 세액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12년차 이상 차량은 50%의 세액이 면제됩니다. 💡
📄 납부 방법
자동차세는 연세액을 1/2로 나누어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됩니다. 납세자가 원할 경우 3, 6, 9, 12월에 분할 고지 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, 세금을 미리 납부하면 10%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습니다. 😊
❓ 자주 묻는 질문
Q1: 전자신고납부 후 환급받는 방법은?
🔍 환급 발생 여부는 관할 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합니다. 위택스 시스템을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하지만, 실제 환급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. 환급이 존재할 경우, 위택스에서 환급금 신청 화면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Q2: 자동차세 연납신청 후 체납으로 조회될 경우?
🕒 연납신청 후에는 반드시 하반기 연납신청과 1~6월 정기분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. 이를 소홀히 하면 체납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.
Q3: 지방세 일부 납부 조건은?
🏙️ 본세금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일부 납부가 가능합니다. 서울 이외 지역에서만 가능하니 참고하세요. 서울시는 별도의 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