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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바우처에 대해 들어보셨나요? 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내도록 돕기 위해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 등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가 지급됩니다.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에게 꼭 필요한 지원입니다.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, 신청 방법을 잘 확인하여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 따뜻한 겨울을 응원합니다! 💖
지원금액 🏡
💰에너지바우처는 이용권 형태로 지급됩니다.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차등 지급되는데, 아래와 같은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.
🔸1인 가구: 하절기 55,700원 + 동절기 254,500원 = 총 310,200원
🔸2인 가구: 하절기 73,800원 + 동절기 348,700원 = 총 422,500원
🔸3인 가구: 하절기 90,800원 + 동절기 456,900원 = 총 547,700원
🔸4인 이상 가구: 하절기 117,000원 + 동절기 599,300원 = 총 716,300원
하절기 사용기간(2023년 7월~9월) 이후에도 신청하면 하절기 금액까지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10월에 신청한 1인 가구는 하절기 55,700원을 포함하여 총 310,200원을 받게 됩니다.
신청 기한 🎉
📅 신청 기한은 **2024년 5월 29일(수)**부터 **2024년 12월 31일(화)**까지입니다. 이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지원대상 및 신청 방법 📝
💻 지원대상은 위의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입니다.
🔸방문신청: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.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🔸직권신청: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🔸온라인 신청: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구비서류 📄
➰공통서류
🔸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(읍면동 비치)
🔸전기요금 고지서(여름 바우처) 또는 에너지 요금 고지서(겨울 바우처)
➰대리신청
🔸수급자 위임장
🔸대리인의 신분증 사본
선정기준 📋
✅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➰소득기준 '국민기초생활보장법'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.
➰가구원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(본인)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.
🔸노인: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
🔸영유아: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
🔸장애인: '장애인복지법'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🔸임산부: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
🔸중증질환자: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
🔸한부모가족: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해당하는 자
🔸소년소녀가정: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
단, 보장시설 수급자는 제외됩니다. 🚫