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🌟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.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, 특히 무주택자와 신혼부부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신청 기간과 조건을 잘 확인하고,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. 주거 안정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것입니다!
지원 혜택 💵
서울시는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합니다.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이며,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우 각각의 소득 기준에 따라 다르게 지원됩니다.
🔖청년 임차인: 최대 30만원 지원
🔖청년 외 임차인: 기납부한 보증료의 90% 지원 (최대 30만원)
🔖신혼부부 임차인: 최대 30만원 지원
신청 기간 📅
서울시에서는 2024년 3월 4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. 단,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,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
지원 대상 조건 🏘️
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✅주거 조건: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(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)로,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.
✅소득 기준:
🔅청년(19세~39세): 연소득 5천만원 이하
🔅청년 외: 연소득 6천만원 이하
🔅신혼부부: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
✅주택 조건: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.
🚫 지원 제외 대상
🔅주택 소유자(배우자 포함)
🔅등록임대사업자 임차인
🔅법인 임차인
🔅외국인 및 재외국민
신청 방법 💻
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접수로 가능합니다.
1. 온라인 신청
➡️정부24에 회원가입 후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칩니다.
➡️검색창에 "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" 입력 후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를 첨부합니다.
➡️제출 서류는 발급원본 및 자필 작성본을 스캔하여 PDF 또는 JPG 파일로 저장해야 합니다.
2. 방문접수
➡️주소지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.
구비서류 📄
🔸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
🔸본인 명의 통장 사본
🔸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서
🔸임대차계약서 및 주민등록등본
🔸소득금액증명서 (기혼자는 배우자 포함)
✔️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