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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즘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해 운영이 어려우신가요?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의 50~80%를 지원하고 있으니 자영업자분은 안정적인 고용보험 혜택을 꼭 신청하세요!
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? 🌟
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이 고용보험 제도는 자영업자 본인을 위한 것이며,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과는 다릅니다.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생활 안정을 지원하며,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거나 창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가입 후에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, 폐업 시 실업급여도 지원받게 됩니다.
고용보험료 안내 💰
자영업자는 매출액과 소득에 관계없이 자신이 선택한 등급에 따라 매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. 총 7개의 등급이 있으며, 등급이 높을수록 보험료와 실업급여가 증가합니다. 예를 들어, 1등급의 기준보수는 1,820,000원이고, 월 보험료는 40,950원입니다.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의 50~80%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
■ 등급별 기준보수/ 월보험료
(1등급) 1,820,000원/ 40,950원
(2등급) 2,080,000원/ 46,800원
(3등급) 2,340,000원/ 52,650원
(4등급) 2,600,000원/ 58,500원
(5등급) 2,860,000원/ 64,350원
(6등급) 3,120,000원/ 70,200원
(7등급) 3,380,000원/ 76,050원
선택한 등급을 변경하려면 12월 20일까지 변경을 신청하세요. 다음 연도부터 변경된 등급이 적용됩니다.
고용보험 가입 방법 📝
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가능합니다. 다음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🔸온라인 신청: 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.
🔸방문 또는 우편 신청: 신청양식을 다운로드하여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. 가입 시에는 사업자등록증,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첨부해야 하며,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란에 서명하면 서류 제출이 면제됩니다.
가입대상 👥
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🔸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
🔸고유번호를 부여받아 가정어린이집, 민간어린이집,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(단, 시설의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동일해야 함)
🔸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된 경영주
그러나 부동산임대업, 가구 내 고용 활동, 5인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는 제외됩니다. 공동대표는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모두 가입할 수 있으며,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사업장이 폐업했을 때만 지급됩니다.
지원내용 🎁
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🔸구직급여: 폐업으로 인한 재취업 및 재창업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. 1년 이상 가입하고 매출액 감소로 폐업한 경우 지급됩니다.
🔸직업능력개발훈련: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취업 및 역량 개발에 필요한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시 월 최대 36만 원의 훈련장려금도 지급됩니다.
유의사항 ⚠️
🔸보험료는 매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, 체납 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.
🔸자영업자로서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, 지급 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.
신청양식과 이의신청 📄
고용보험과 관련한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,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 심사청구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.
자주 묻는 질문 ❓
♾️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데, 다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?
👉구직급여 지급 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가입 가능합니다.
♾️상호가 변경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?
👉변경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며,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.